비거주자가 해외에서 국내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소득(이자·배당·양도소득 등)의 대가라면 원천징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송금 원인이 무엇인지와 송금받는 사람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입니다.
정리하면, 해외에서 국내 계좌로 송금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세금이 생기지 않지만, 그 돈이 증여라면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와 증여재산 소재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와 공제 적용이 달라지고, 소득이라면 원천징수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송금 원인과 당사자 지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제 송금 내역으로는 원인을 먼저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