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사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 위반이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시정(지급)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당사자 사이의 협상을 대신 진행하거나 합의 금액을 직접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며, 조사 과정에서 합의를 권고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공적 조사·시정 역할을 하며, 당사자 간 협상 자체를 대리하거나 강제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급여계좌 거래내역, 출퇴근 기록 등 임금 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