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골절로 산재 요양을 받는 경우, 정해진 고정 일수는 없고 요양이 필요한 기간만큼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실제 지급 기간은 부상·질병의 상태와 요양 필요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손가락 골절이라고 해서 법정 휴업일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3일 초과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 수준의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실제 기간은 부상 정도와 요양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5년 도급 계약에서 갑의 요구 시 무효, 을의 요구 시 3개월 반환, 근무시간 미달 시 급여 삭감, 퇴직금 미지급 등의 조항이 불공정 계약으로 무효가 가능한지, 정신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시 계약 위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가락 골절로 산재 신청 시 보통 며칠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 미용사로서 교육 지원 없이 3.3% 공제 및 카드 수수료 10% 공제 등을 받는 상황에서, 기존에 언급한 불공정 계약 조항들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와 퇴사 시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가 주택과 임차 주택 중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때 어떤 경우에 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