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골절로 산재 요양을 받는 경우, 정해진 고정 일수는 없고 요양이 필요한 기간만큼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실제 지급 기간은 부상·질병의 상태와 요양 필요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손가락 골절이라고 해서 법정 휴업일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3일 초과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 수준의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실제 기간은 부상 정도와 요양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