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주택과 임차 주택 모두 원칙적으로 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대차계약서는 임차한 주택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전대)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자가 주택은 전대차계약서가 필요 없고, 임차 주택도 본인이 직접 사업장으로 쓰면 전대차계약서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만 필요합니다. 전대차계약서는 임차한 주택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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