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매출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전 연도(계속 사업자의 경우)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독서실이 과세사업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나 업종·규모·지역 요건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어 매출 기준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서실 매출 규모가 아니라 전체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을 넘는지가 일반과세자 판단의 기본 기준이고, 다른 사업장 보유나 배제 업종 해당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최종 과세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매출 집계 방식과 사업장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과 사업장 현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