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선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선납은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선납을 활용할 수 없고, 퇴사 등으로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 상태가 된 뒤에 선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추산 금액은 가입 상태와 해당 연도 이자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지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