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금 전액 지급 원칙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 계산 착오로 초과 지급된 경우
손해배상 채권과의 상계
관련 벌칙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공제 사유, 근로자의 동의 여부, 단체협약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