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무일과 휴일(빨강날) 결정권이 원장에게 있고, 실장님이 원장 승인 전까지 휴무를 정하지 못하며, 신규 직원 2명이 와야 휴무 배정이 가능하다는 사정은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도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쟁점 모두 ‘그 자체로 바로 인정된다’기보다, 다른 근무 실태와 함께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휴무 배정 방식이 근로자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이더라도 실제 지휘·감독과 전속성, 보수의 성격, 사회보험 적용 여부까지 함께 봐야 최종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녹음도 증거자료로는 쓸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곧바로 사실 인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녹음 경위와 내용 설명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