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서, 보육교직원 자격을 갖춘 원장과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자녀 비율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은 보육 중인 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자녀 비율만큼 빼고 산정합니다. 또한 그 직장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비와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지원액이 이 규정에 따른 지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차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는 보육 영유아 수(해당 월 말일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해지며, 신청 시기는 매 분기분(3개월)에 대해 분기 시작월인 1월, 4월, 7월, 10월 14일까지입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지급됩니다.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수와 자녀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