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호봉 인정 시 필요한 서류는 호봉획정 시점(초임·재획정)과 인정 대상 경력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이전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으려면 호봉획정권자(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호봉획정·승급은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호봉인정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내용을 확인해 호봉을 확정합니다.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호봉인정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 반영하고, 1년 미만 잔여기간은 다음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