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입니다(민법 제303조제1항). 전세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고,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303조제2항).
부동산 매입(매매)은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래로, 등기·등록을 통해 권리 이전이 완성됩니다. 즉, 전세는 ‘사용·수익 + 전세금 우선변제’가 중심이고, 매입은 ‘소유권 취득’이 중심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섞이는 지점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준용되며,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03조제1항, 제318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보며,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312조).
정리하면, 전세는 소유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을 맡기고 사용·수익하면서 전세금 반환 우선권을 확보하는 제도이고, 부동산 매입은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는 거래라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만 실제 거래에서는 전세금을 매매 잔금에 활용하는 방식 등이 쓰이기도 하므로, 개별 계약 구조와 등기 여부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