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EDI(전자문서교환) 또는 건강보험25시 등을 통해 사업장에 전송한 명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회합니다. 사업장 규모 자체가 명단 확인 방법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은 공단이 통보해 주면 사업장이 이를 받아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별도의 조회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공단이 사용자에게 통보한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EDI 등의 받은문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