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분만큼만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가된 후의 지분율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 비율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았다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가 아니던 사람이 처음 과점주주가 된 경우
이미 과점주주인 사람이 지분율을 추가로 높인 경우
한 번 과점주주였다가 과점주주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율의 특례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따라서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율을 높였다면, 이전 최고비율보다 실제로 증가했는지가 핵심 기준이고,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 현황, 주식 취득 경위와 시기, 실질 지배력 행사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