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2가 등기를 완료했더라도 취득세를 미납한 상태라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와 체납에 따른 불이익은 그대로 남습니다. 등기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거나, 이중등기 문제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원고2가 등기를 완료했어도 취득세 미납 상태라면 신고·납부 의무와 가산세·추징 리스크가 남아 있고, 이중등기는 실체관계에 따라 별도 정리 대상입니다. 경매대금 분배나 정산은 지분 비율과 취득 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원고1의 비용 부담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