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이직 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그대로 쓰지 않고 그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즉, 여러 번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대신 3개월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이 우선 적용되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최저기초일액·기준보수·상한액과 비교해 더 유리한 쪽으로 최종 기초일액이 정해집니다. 실제 금액은 마지막 이직 시점의 임금 자료, 소정근로시간, 이직 전 3개월 내 자격 취득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직확인서와 임금대장 등으로 확인한 뒤 직업안정기관에서 기초일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