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영업은 같은 맥락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와 신고·허가 방식이 다른 별개의 업종입니다.
즉, 휴게음식점은 ‘조리·판매 중심’의 접객업이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조·가공 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구조라서 영업의 성격과 규제 체계가 다릅니다.
실무상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만들어 판다’는 겉모습이 비슷해 보여도, 영업의 종류, 판매 상대방, 시설기준, 신고 방식이 다르므로 같은 맥락의 영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