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문제는 관할 세무서 체납처분 담당자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빠릅니다. 압류 해제 요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체납처분 유예 같은 징수유예 제도는 모두 관할 세무서가 실제 체납 내역과 압류 재산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곳: 관할 세무서
**전화·인터넷으로 먼저 문의할 곳: 국세상담센터(126)
**고충이나 권리구제 관점이 필요할 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상담 전에 미리 정리하면 좋은 것
정리하면, 실제 압류 해제나 유예 신청을 진행하려면 관할 세무서가 중심이고, 일반적인 제도 안내나 사전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나 홈택스 인터넷 상담을 먼저 이용한 뒤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나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