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귀속 법인세 100억 중 22년 3월 31일에 50억, 22년 5월 2일에 50억을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환급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22년 5월 2일에 납부한 50억이 마지막 납부일이므로, 분할납부한 법인세 중 마지막 납부액을 초과하는 환급금이 아니라면 마지막 납부일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초과분이 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더 앞선 납부일 순서로 소급해 계산합니다. 다만 이 계산은 환급 사유가 ‘납부 후 신고·부과 경정·취소’ 유형일 때 적용되는 방식이고, 환급세액 신고·경정·결정에 따른 환급이라면 납부일이 아니라 신고일·신청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해당 법인세의 납부 구조, 환급 사유, 분할납부와 환급금의 대응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기산일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