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질병으로 쉬는 기간의 유급·무급은 근로기준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 사내 규정에서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개인 질병 휴직 중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① 사내 규정에 병가·휴직의 유급·무급 기준이 있는지, ② 유급이라면 지급 기준과 일수, ③ 진단서 등 증빙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이 없거나 무급으로 정해져 있으면 무급 처리될 가능성이 크고, 회사가 결근으로 볼지 휴직·병가로 볼지도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