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와 해고가 반복된 경우에도 각 이직 건마다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따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이직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반복된 이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직사유·피보험 단위기간·기준기간·수급자격 제한 사유를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계약만료와 해고가 반복된 경우에도 마지막 이직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되, 각 이직의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피보험 단위기간과 기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전 구직급여 수급 이력이 단위기간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이직확인서 등 자료와 직업안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복 이직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별 사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