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에 대해 나중에 요건을 충족했거나 오류가 확인되면, 법정 기한 내에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다시 계산해 환급·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세금 혜택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신고·납부 방식이었는지, 어떤 세목인지,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 경로가 달라집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적용 세목, 신고 여부, 사유 발생 시점, 증빙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어떤 세금·어떤 신고·어떤 사유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