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하지 않아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해당 법인세 납부일이 원칙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 대상인데, 이를 반영하지 않아 과세표준·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라면,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으로 과다 납부 세액이 환급됩니다. 이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초 법인세를 실제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마지막 날”을 무조건 기산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어떤 국세를 언제 납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법인세 환급이라면, 해당 법인세 납부일과 분할납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해당 법인세의 납부일, 분할납부 여부, 경정청구 사유와 경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기산일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