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합니다.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술·담배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입국장 인도장 판매분
입국장 면세점 또는 입국장 인도장 관련 판매분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같은 틀에서 다뤄집니다.
입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인도장이 같은 입국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 운영인은 입국장 면세점 판매분(술·담배·향수 제외)과 입국장 인도장 인도 조건 판매분(술·담배·향수 제외)을 합하여 미화 800달러 한도에서 판매해야 하고, 술·담배·향수는 제48조제3항의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