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에서 '불리한 시기'란 해지 자체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적당한 시기에 해지했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위임계약은 당사자 간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불리한 시기인지 판단할 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리한 시기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② 해지 시점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였는지, ③ 그 손해가 적당한 시기에 해지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손해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계약 유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해지 경위, 계약 내용, 손해 발생 원인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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