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내지 않고 매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사실상 취득하면 부과되고,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이 가산된 금액으로 추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없이 매각”이 가능한지는 취득 원인, 과세물건 종류, 등기·등록 필요 여부, 신고·납부기한 경과 여부, 신고 없이 매각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신고 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80% 가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