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10년 안에 다시 증여하면,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배우자 그룹에서 10년간 받은 증여를 합산해 6억원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즉, 처음 증여 때 6억원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 그룹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6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서 10년 안에 증여를 두 번 받는 경우를 보면, 첫 증여에서 배우자 공제 6억원 중 일부를 썼다면 두 번째 증여 때는 남은 한도 안에서만 공제됩니다. 이미 10년 안에 배우자 그룹에서 6억원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그 뒤 증여에서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10년 안에 추가 증여를 하면, 수증자 한 사람당 배우자 그룹 10년 합산 6억원을 기준으로, 이미 사용한 공제액을 뺀 나머지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