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은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그리고 저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수가 몇 채인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수도권 외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저가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 및 1세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이 저가주택을 빼고 남은 주택 수로 중과세율을 판단합니다.
적용 기준 시점
주택 수 계산 방법
취득세율 판단 흐름
저가주택 요건의 예외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지방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나머지 주택 수만으로 취득세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저가주택의 요건, 취득 시점, 정비구역 해당 여부, 새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취득 전에는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과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