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세금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 범위 내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은 대신 납부한 세금이 재차증여(또 한 번의 증여)로 다시 과세되는지 여부입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납부합니다. 다만 다음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도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연대납세의무 범위 내에서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은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그 대신 납부한 세액 자체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계속 대신 납부하면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다른 상속인이 내지 않은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해 대신 납부하면 그 초과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타인이 세금을 대신 납부할 때는 연대납세의무 있는 세금을 그 의무 범위 내에서 대납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대납한 금액 자체가 다시 증여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세목·증여 유형·수증자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