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
신고 기한
신고 내용
신고하지 않으면
사망신고 의무자가 이미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사망신고를 했는지, 신고 기한(30일) 내에 관할 지자체에 접수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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