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청구받고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았음에도 바로 발급하지 않고 미루는 상황이 계속되면 과태료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청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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