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공동명의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면, 종전 감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공동명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새 자동차에 대해서도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새 자동차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하는 경우도 대체취득에 포함됩니다.
대체취득은 종전 차량을 정리하면서 새 차량을 취득하는 흐름을 전제로 하므로, 새 차량 등록일과 종전 차량 말소·이전등록일의 60일 관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등록일과 이전 사유에 따라 추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 전에 관할 지자체에 감면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