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미결구금일수)는 법률상 당연히 그 전부가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됩니다. 산입되는 경우 구금일수 1일은 본형의 1일로 계산합니다.
산입 대상: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구금이어야 하며, 판결 선고 전날까지의 구금일수가 원칙적인 산입 대상입니다.
산입이 부정되는 경우: 범죄인 인도절차 등 공소 목적과는 다른 절차로 구금된 기간, 이미 형의 집행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구속이 경합한 경우, 약식명령에 따른 노역장 유치기간 등은 미결구금일수로 보기 어려워 산입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입 방식: 미결구금일수는 본형에 전부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 구금되지 않았는데도 산입했거나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해 산입한 부분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외국에서의 미결구금: 외국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될 때까지의 미결구금이나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은, 국내 형벌법규에 따른 공소 목적의 강제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산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형사재판에서 미결구금일수는 원칙적으로 전부 산입되고 1일당 1일로 계산되지만, 구금의 원인과 경위, 외국에서의 구금 여부 등에 따라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