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포기 신고를 하면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 3년이 지난 뒤에는 다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면세포기 후 다시 면세를 적용받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3년이 지나야 하고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 과세(면세 포기) 상태가 유지됩니다.
참고로 면세포기 신고 자체도 일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 중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나 주택 임대 용역, 저술가·작곡가 등의 인적 용역, 종교·자선·학술·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세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