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한 곳에만 해도 모두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실 신고를 아무 기관에나 해도 자동으로 전부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내용을 신고하느냐에 따라 공통신고로 함께 처리되는 부분과 각 기관 고유업무로 따로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 나뉩니다.
정리하면, 입·퇴사 등 자격 취득·상실 자체는 한 기관에 공통신고로 제출해 함께 처리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의 14일 이내 신고 기한과 각 기관 고유업무 신고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통신고로 처리하되, 건강보험 상실 신고 기한과 고유업무 신고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