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산정기간(과세기간)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고, 일반과세자는 1년을 두 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제1기(1월 1일~6월 30일)와 제2기(7월 1일~12월 31일)로 구분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최초 과세기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3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면 최초 과세기간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됩니다.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10월 13일에 폐업하면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거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시점에 따라 과세기간이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되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그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각각 구분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입니다. 다만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제1기 확정신고를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2기 확정신고를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하며,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 중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되며,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