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같은 저축 과세특례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적용이 제한됩니다.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따른 것으로, 해당 저축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사람에게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 제한의 주요 내용
확인 절차
저축취급기관의 설명 의무: 금융회사 등 저축취급기관은 가입 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에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며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국세청 통보 및 조회: 국세청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전국은행연합회(은행연)에 통보하고, 금융기관은 은행연을 통해 조회합니다.
확인 기한: 가입·연장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통보하며, 4월 30일 이후 경정 등으로 금융소득이 변경되는 경우 10월 31일까지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 제시가 가능하며, 사망·해외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본인의 금융소득 내역과 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기간의 금융소득 합계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제 대상 여부는 소득 종류, 원천징수 여부, 가입·보유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