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일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60~64세 수급자는 사회봉사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1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횟수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었지만, 2026년 3월 1일부터 60~64세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부 구직외활동의 인정 횟수가 제한되면서 사회봉사활동도 1회로 축소되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회봉사활동 인정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60~64세 수급자는 사회봉사활동에만 의존하기보다 구직활동, 취업특강, 직업훈련 등 다른 재취업활동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사회봉사활동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려면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 활동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1365 자원봉사포털 또는 VMS 등록 봉사활동이 인정 대상에 해당하고 실업인정 신청 시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일 4시간 이상이면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