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소득이 있어도 일정 기준 이하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가족관계·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기준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할머니의 소득 종류(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등)와 금액, 사업자등록 여부, 재산 과세표준, 실제 부양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소득으로 합산될 수 있어 총소득 2,000만원 기준을 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은 취득 신고 시점과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소득·재산 자료는 일정 시점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