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수급권 소멸·변경 신고를 늦게 하면 이미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수 범위와 절차는 연금 종류와 지연 사유, 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연금: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또는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공단이 그 급여액을 환수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급여액에 이자와 환수비용을 가산해 징수하고,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수급자의 사망 등에 따른 연금 종결·승계 신고를 지연해 퇴직연금이나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했는데도 계속 지급되면 지급정지·환수 대상이 될 수 있고, 수급자는 소득·재산 변동, 결혼·이혼, 수급권 소멸 등 사유 발생 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급권이 소멸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하며,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공통으로 볼 점: 신고를 늦게 한 것 자체가 곧바로 전액 환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연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급여’에 해당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고의나 반복적 미신고, 자료 미제출 등은 과태료나 급여 지급정지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환수 여부와 범위는 어떤 연금인지, 소멸·변경 사유가 무엇인지, 지연 경위와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연금을 담당하는 기관에 사유 발생일과 신고 이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