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는 실업 신고 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수급자격자의 청구로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청구하려면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수급기간이 그 기간 내에 끝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상병급여 청구서와 질병·부상·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병급여 청구서는 별지 제95호서식을 사용하고, 출산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는 시행규칙 제90조제1호를 준용하므로, 진단서와 같은 의료기관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하며,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지급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나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병급여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구직급여 지급일이 없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병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청구·지급 과정에서 진찰명령에 협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치료 중 구직활동을 못 하는 경우 ①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을 마친 뒤, ② 취업 불가능 기간에 대해 상병급여 청구서와 질병·부상 증명서(또는 출산 증명서)를 준비해, ③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수급기간이 그 안에 끝나면 종료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고, ④ 다른 보상·급여와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