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배당은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정기 배당이 가능하며, 정관에 따라 중간 배당을 1회 더 실시하여 연간 총 2회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 지분율과 다르게 배당하는 차등배당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