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GS 편의점 택배 비용도 부가가치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택배 운송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택배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택배비를 지불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원 이하의 비용은 일반 영수증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