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교통비명세서에는 출장 목적, 출장 기간, 출장 인원, 출발지, 목적지, 업무 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작성 시에는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하고, 개인적 용도의 지출이나 사업 목적과 무관한 경비는 제외해야 합니다. 특히,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법정 지출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외 출장비의 경우 국외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없으나 현지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