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원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학원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