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근로자가 퇴사할 때 중도정산 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은, 연말정산 시점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소득세액을 미리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연중에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퇴사 시점까지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정산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사 시점에 잔여 분납 금액 전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