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체육관은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전기·수도요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현재 홈택스에서 폐업으로 확인되는 상태라면, 해당 체육관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아니어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전기·수도 사용분이라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작성일은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한정되며, 폐업일 이후 시점으로 작성일을 소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폐업으로 뜨는 상태라면 우선 해당 체육관의 폐업일과 실제 요금 발생 시점(폐업 전인지 후인지)을 구분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 전 사용분이라면 발급 가능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한 안에 처리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폐업한 사업자가 잔존 재화를 실제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일반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인 사례도 있습니다. 전기·수도요금은 재화 공급이 아니라 용역 공급 성격이므로, 해당 요금이 어떤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폐업 전 발생분인지에 따라 처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