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비용으로 처리되는 비용의 회계·세무 근거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고,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비용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현금 지출 시점이 아니라, 그 비용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지(귀속시기)를 기준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같은 법 시행령 제181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