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점 직원에게 워크샵 상품으로 호텔 식사권을 제공한 경우, 지출 목적과 대상에 따라 복리후생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구분해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지점 직원이라도 법인의 근로자라면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지만, 질문처럼 복리후생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그 지출이 외부 거래처 등과의 업무 관계 유지 목적인지, 아니면 내부 복지 목적인지가 핵심입니다.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볼 수 있는 경우
복리후생비도 기업업무추진비도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측면
실무 구분 포인트
결론적으로, 지점 직원에게 제공한 호텔 식사권은 내부 복리후생 목적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 복리후생비 요건, 외부 업무 관련자와의 접대 목적이면 법인세법 제25조의 기업업무추진비 요건과 한도·증빙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하며, 두 목적 모두 분명하지 않으면 손금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는 워크샵의 실질 목적, 대상자, 제공 경위, 증빙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