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이 의심되는 채용 공고를 발견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모집·채용, 임금, 교육·훈련, 배치·승진,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성명·주소, 피신청인의 성명·주소(법인이면 명칭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면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연령 차이가 차별은 아닙니다.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근속기간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 차등,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년을 설정한 경우 등은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면 연령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점은, 모집·채용 단계에서의 연령 제한 여부,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 그리고 차별이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입니다. 실제 진정이나 시정명령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빙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