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자동차 관련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가 대표적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연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 윤년은 36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제6항에 따라 100분의 5)로 계산합니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제1기분(1월~6월분)은 6월 16일~6월 30일, 제2기분(7월~12월분)은 12월 16일~12월 31일에 나누어 징수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기분 부과 시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제4항).
또한 1월에 별도로 자동차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는 위 연세액 신고납부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신규등록·말소, 비과세·감면 전환, 영업용·비영업용 변경, 승계취득으로 일할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기 전이라도 수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2항).
실무적으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세액 납부서를 발급하거나,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과세물건·과세표준·산출세액·납부액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2항).
정리하면, 1월에 자동차 관련으로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자동차세 연세액 일괄납부(1월 16일~1월 31일)가 중심이며, 그 밖의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